화성동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고의로 상해를 입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K(36)씨를 구속하고 같은혐의로 다른 K(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7월 24일 오후 10시30분쯤 화성시의 K(52·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고의로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뒤 치료비를 요구하며 도우미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5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달 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