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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장애물… 허울뿐인 안산시 자전거도로

안산시 자전거도로 불법주차·적치물 인해 기능 상실
2년간 38억 투입 불구 218.8㎞ 중 34㎞만 이용 가능
보행도로 겸용·볼라드 간격 상이… 안전사고 우려도

 

초고유가 에너지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산시가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으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각종 장애물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등 218.8㎞이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으로 38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자전거-보행 겸용도로는 ‘보도블럭 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으며 최근 5년간(2004~2008년) 매년 6~8억원이 소요됐다.

시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출·퇴근시 친환경 녹색교통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도심지 및 공단지역의 가로환경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34.46㎞에(2009년 말 기준)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전거-보행 겸용도로로 설치돼 보행 사고 및 자전거 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자전거-보행 겸용도로의 경우 주변 상가에서 인도에까지 마구잡이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고 상가 이용객들의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위 불법주차 행위가 만연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상록구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변 자전거-보행 겸용도로에는 인근 상가에서 판매 중인 각종 철제품과 그릇 등이 도로에 적치돼 자전거 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단원구 선부동 농협 앞과 초지동 시민시장 앞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 겸용도로는 노점상들이 판매대 설치뿐 아니라 포장까지 치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자전거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주차와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의 간격과 규격이 다른 곳이 많아 오히려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도로 위 차량 및 노상적치물, 불법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실시 설계시 구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홍보와 함께 노상적치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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