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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닫힌 옥상문 ‘탈출구가 없다’

안산아파트 대부분 청소년 탈선 등 이유 옥상출입문 폐쇄
관리사무소 별도 연락해야 개방…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내 일선소방서가 고층건물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현장 대응능력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지역의 상당수 아파트 옥상 문이 폐쇄된 채 방치돼 화재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실시해 화재 등 위급 상황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폐쇄됐고, 유일한 탈출구인 옥상문 마져 폐쇄돼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안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현행 소방법은 5층 이상 건물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을 개방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옥상에 광장을 설치할 경우 비상문을 상시 개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안산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 아파트들은 옥상 출입문 개방시 청소년들이 본드나 가스 흡입 등 탈선, 자살 등 장소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 폐쇄·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단원구 선부동 A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에 모두 자물쇠를 채워놓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연락을 해야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상록구 사동 B아파트 역시 ‘인근 청소년들이 수시로 옥상을 드나들며 문제를 일으킨다’며 옥상 문을 폐쇄하고 있었다.

이에 한 아파트 주민 K(43)씨는 “최근 부산 오피스텔 화재와 같이 고층건물 화재시 큰 일을 당할까 걱정된다”며 “관리당국의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시 대피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폐쇄한 아파트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범죄와 추락사고 방지라는 입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현장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상시 개방이 어렵다면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조작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등의 고층건물에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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