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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전화하니 보이스피싱 ‘문제없어’

의왕 경찰서, 발빠른 조치로 피해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로서 해야할 일을 했습니다. 신중하고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정주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전화를 받고 1천만원을 이체하려다가 경찰의 발빠른 조치로 피해를 모면했다.

24일 의왕 청계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의왕시 내손동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 모(45)씨가 집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으니 현금 1천만원을 입금하라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주부는 현금 1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알리고 인근 은행으로 향했다.

이 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청계파출소 상황근무자 김종구 경위는 신고가 들어온 피해장소에는 IBK은행밖에 없는 것에 착안, 신속히 은행에 연락해 피해자 방문시 송금치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계파출소 임성근 경장, 신동명 순경은 이 씨의 아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행 앞에서 휴대폰을 잡고 울고 있는 이 씨를 발견하고 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피해를 입지않았다.

피해를 당할 뻔한 주부 이 씨는 “살려달라는 전화가 왔을때 정말 아들인 줄 알고 깜짝 속았다”면서 “경찰관들의 빠른 조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희규 의왕경찰서장은 “최근 자녀 납치, 공공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화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 시간을 끌고 반드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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