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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불편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오늘부터 시행… 주소지·실명인증 등 절차 생략

경기도가 10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불법 쓰레기투기나 각종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에 자동 이송돼 정식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된다.

도는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눈앞에 보이는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앱(App)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생활불편 모바일신고’ 애플리케이션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행안부에 건의, 새롭게 보완해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원현장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 가입이나 실명인증 절차도 없다.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 장터에서 ‘생활불편 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 안정화된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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