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해당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선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해 이를 개선토록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 개혁 추진단에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에 수용된 주택의 이축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부설주차장 면적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추가 등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난 10년 전에 정해진 최대 2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주차장 면적을 330㎡까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거주 할 수 없게 된 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축 할 경우 현재는 주택으로만 건축이 가능 하도록 돼 있으나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5년이상 거주자는 주택 뿐만아니라 음식점 등으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재해예방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죽목의 벌채행위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문화의 필요성을 설명, 국토해양부 관계자 및 규제개혁 추진단으로 부터 각각 개선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시는 8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 활용여부에 따라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발굴한 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