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납품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의왕경찰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ㆍ강원지역 시청 6~7급 공무원 4명과 경기도 산하기관 3급 직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민간업자 H(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XX시 행정6급인 A씨 등 2명은 2009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가 발주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H씨로부터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XX시 시설6급 B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50만원 상당을, 강원도 XX시청 시설7급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1천100만원 상당을 H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모 공사 차장(3급)인 D, E씨는 신도시조성공사 포장재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접대 등 8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돈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린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H씨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도권 소재 지방신문 기자 F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이들 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의 컴퓨터에 뇌물 리스트가 일부 저장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뇌물리스트 및 각종 은행전표와 식당영수증등을 증거자료로 압수했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자전거 도로 및 생태하천정비사업 등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