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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연결고속道 송전선로 지중화해야”

의왕시의회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계획중인 도로노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현재 건설 계획중에 있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및 소음저감대책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에 각각 제출키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을 시행초기부터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함께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견돼 개설계획을 백지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업을 강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예측결과가 연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없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램프부에 대한 소음예측이 누락됐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보다 증가된 최종 교통량을 반영함으로써 소음진동영향 예측을 통한 실효성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청계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포일2지구를 관통하던 일부 구간은 송전선로 지중화가 완료됐으나 지중화 종점부에 설치된 케이블헤드 철탑에서부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횡단구간을 포함한 약 300m구간은 주변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 및 민간사업자측에서 재원을 부담해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돈 의왕시의회 의장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도 사업추진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승인기관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송전선로 지중화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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