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환경운동연합과 도내 41개 환경·시민단체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왕송호수 환경파괴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수원시와 의왕시를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0일자 7면 보도) 의왕시가 이는 지나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왕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구역 조정은 왕송호수 전체면적의 90%이상이 의왕시 면적이고 나머지가 수원시 면적이기 때문에 왕송호수 관리와 인·허가 등 통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건의에 의해 추진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수원시는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현재 수원 입북동 등 왕송호수 일부를 의왕시에, 의왕시 월암동 과천·봉담간 도로를 수원시에 각각 편입시키는 행정구격 경계조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일부 환경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시는 “레일바이크는 철로 위에서 석유나 석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큰 자전거를 발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레일바이크 사업과 철도테마파크 사업은 시민단체의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왕송호수와 황구지천 상류를 살리는 사업”이라며 “이미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퇴적오니 제거 준설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해 9월 인공습지조성공사를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재 왕송호수 수질이 5등급에 가까운 6등급으로 향상돼 녹조 및 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레일바이크 사업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에 제안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등의 안에 대해서는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없이 수원시 시민단체와 연대해 명분없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합리적이 대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