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실효조항 유효판결은 위헌 소지”헌재, 대법 판결 제동 ‘갈등불씨’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양 기관의 갈등이 심화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교보생명보험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개정돼 효력을 잃었음에도 대법원이 유효라고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보생명보험은 상장을 전제로 주식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뒤 1989년도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상장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법인세를 747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난 5월 31일 결정했다.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5월 같은 취지로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은 “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헌재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헌재가 출범한 1988년 이후 줄곧 최고사법기관 지위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이번 교보생명보험과 GS칼텍스 사건과 같은 변형결정의 기속력 여부도 양 기관 간 자존심 대결의 단골 쟁점이다. 헌재가 위헌이나 합헌 외에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변형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헌재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여부만 결정한다)에 의하면 헌재 권한 밖이라는 것이 대법원 주장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도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다른 견해다. 헌재는 내심 재판소원 도입을 강하게 바라고 있고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이 종결되는 3심제가 흔들리게 되는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헌재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헌재의 위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결정,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굵직한 결정으로 급부상하자 사법부 무게중심이 이동하지나 않을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