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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산단 입찰비리’ 前 용인도시公 사장 압수수색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6일 용인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최모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처인구 덕성리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공사 직원 등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물증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3월 처인구 덕성산업단지(138만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1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 도시공사 직원을 심사위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역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과정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매매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등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으나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공사 전 직원 2~3명도 소환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6월 자체 감사를 벌여 아무런 사유없이 심사위원이 바뀌었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도시공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 6명을 징계처분했다.

최 전 사장은 시의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14일 돌연 사표를 냈고, 시장은 다음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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