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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8월 수원에서 술집과 가정집에 침입, 흉기로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39)씨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짧게 깎은 머리에 연한 갈색 수의를 입은 강씨는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는 한동안 침묵한 뒤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진 양형조사에서도 강씨는 “성폭력 상습범이며 계획적 범행이었고 수법이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는 검찰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양형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강씨는 8월21일 수원시 장안구 한 주점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주인이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가 문이 열린 고모(65)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하고 고씨 부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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