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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허위기재 혼인신고 유효”

수원지법, 10년 이상 혼인생활·국적취득 인정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23일 허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혼인신고를 한 이모(49ㆍ여)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년월일은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징표 중 하나에 불과해 원고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혼인이 남편의 동의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남편이 원고의 고향인 중국을 직접 방문해 혼인절차를 밟았고,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뒤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을 미뤄보면 혼인신고는 정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당시 국적법에 의해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출신인 이씨는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면서 한국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2006년 이혼 뒤에도 한국에 살던 이씨는 지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씨의 혼인과 국적 취득은 무효라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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