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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살포’ 현직 용인시의원 징역형

우제창 前의원 돕기위해 적극 가담… 확정땐 의원직 상실

4·11 총선에 출마한 우제창 전 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용인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4일 우제창 전 의원의 총선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용인시의회 설모(62)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제창 전 의원의 선대본부장으로 기부행위 등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도움을 준 점, 결과적으로 우 전 의원이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우 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역주민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매를 건네고, 이어 4월 선거사무소 직원과 지역협의회장 등 모두 26명에게 1천990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달 구속 기소됐다.

이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설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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