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는 24일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1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16% 인상하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기존의 6개 업종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업무·영업)으로 통합하고 욕탕1, 2종은 폐지, 대중탕용으로 변경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용의 경우 1~10t을 사용하면 기존 216원에서 251원으로, 11~20t은 288원에서 334원으로, 21~30t은 360원에서 418원으로, 31~40t은 443원에서 514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시는 오는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7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