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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원춘 사건’ 상고

“항소심서 감형 부당”


검찰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오원춘 사건’에 불복, 상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오원춘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CCTV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오원춘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식 납치, 성폭행시도, 살인, 시신훼손 등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만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형사소송법 검토 결과 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 6월 오원춘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오원춘에 대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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