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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전매 ‘덜미’

수원지검, 알선 댓가 수억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영장
거액 뇌물 받고 묵인한 주택관리공단 직원 2명 입건

계속되는 논란속에 실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가 검찰의 끈질길 수사에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웃돈을 주고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불법 전매를 알선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들과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주택관리공단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조모(49·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한 주택관리공단(주) 전 직원 김모(44)씨와 송모(38·여)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돈을 받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차인 23명과 이를 알선한 부동산업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 동탄, 오산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25건의 불법 전매를 알선, 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주택관리공단 직원 김씨에게 3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김씨 등 주택관리공단 전·현직 직원 3명은 조씨 등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모두 6천500만원을 받고 임차권 불법 양도를 묵인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권을 가진 원매자는 적게는 수백만~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으며, 중간 알선책인 통장업자와 떳다방 등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임차인부터 알선업자를 거쳐 이를 관리·감독할 주택관리공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비리사슬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 수십 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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