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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년치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하라”

현직 5천명 국가 상대 청구소송… 2009년 소방공무원 승소 전례

현직 경찰관 수천명이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최근 3년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중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동참자를 모집했고, 지금까지 수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경감이 주도한 소송 이외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까지 합하면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감측은 청구액을 일단 1인당 100만원으로 했다.

연말까지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고 청구액도 다시 계산해 반영할 예정이어서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도 2009년 같은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한 전례가 있다.

도내 A경찰관은 “지구대, 파출소 근무 당시 상시 초과근무를 할만큼 격무에 시달리는게 다반사”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원에 근무중인 B경위도 “소송 참여 여부를 떠나 이번에 승소해 경찰관들이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경감은 지난 3월에도 경찰공무원 급여를 규정한 현행 관련법과 규정 등이 불합리해 경찰관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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