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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결 한달만에 10대 성추행 40대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미성년자인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무전취식이나 절도,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는 김씨는 지난 8월22일 수원역 관광안내소 화장실 앞에서 A(17)양에게 다가가 A양의 몸을 쓰다듬으며 “여관 갈래, 모텔 갈래?”라고 추행하고 다음날에는 B(16)양을 50m 정도 끌고가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수원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훔치고 같은 달 수원역 분수대 앞에서 유모씨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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