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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화 지방세법령 손질

9억이하 주택취득세 반값 등 세법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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