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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 횡령’ 주재용 회장 피소

“총괄이사 500억 착복 묵인”

총괄이사가 공금 500여억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주재용 회장이 검찰에 고소됐다.

수원지검은 ‘주 회장이 총괄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 A씨는 고소장에서 “공제회 회원이자 공제회 기금 투자자로서 총괄이사의 횡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주 회장은 공제회 창립 때부터 회장으로 재직하며 총괄이사의 횡령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 결과적으로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괄이사와 주 회장의 횡령 때문에 공제회의 파산을 선고해 고소인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의 노후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교수들로 이루어진 교수공제회 채권단 협의회는 이날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속된 총괄이사와 주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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