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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인사에 ‘사전선거’ 부탁

신장용 의원 육성 녹취록 공개
수원지법 2차 공판

4·11 총선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총선 이후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9·경기 수원을)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또 공개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47)씨를 증인으로 불러 8시간 넘게 강도높은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6월부터 신 의원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체육계 인사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 입증을 위해 신씨의 활동내역이 월별로 기록된 수첩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특히 신씨가 총선 이후인 5월29일부터 선관위에 직접 신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 8월까지 신 의원, 신 의원의 형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 17개(약 1시간 분량)를 추가 증거물로 제시하고 법정에서 재생했다.

녹취파일 속에서 신씨는 6월4일 신 의원 형에게 전화해 “장용이형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줬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형님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엊그제 셋이 만났을 때 장용이형이 ‘건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해줄게’라고 한 것을 형님도 들었잖아요”라고 말했고 신 의원 형은 “응 알았어 다시 얘기해볼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8월 초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전화한 신씨에게 “선관위와 관련 있는 거니까 서류작성을 해야지. (근로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왜 협조를 안 해”라고 타박했다.

신씨는 그러나 “신 의원이 총선 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통화녹음도 선관위에서 시켜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총선 이후 신 의원으로부터 총선 전 약속한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8월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신씨는 당시 선관위에 기부행위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번복하면서 9월 말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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