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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거부 女승객 감금한 택시기사 징역형

겁먹은 승객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는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이외에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여성승객을 택시에 감금하고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14일 새벽 1시40분 서울 강남에서 A(22·여)씨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새벽 2시20분 목적지인 용인 강남대 앞에 내려주면서 미터기에 찍힌 3만4천원 외에 시외 운행요금으로 7천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김씨는 그러나 A씨가 “톨게이트 비용 2천원만 지불하겠다”며 조수석에 부착된 자신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출발지로 되돌아가겠다”며 급출발시켰다.

이어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도 불구, 500m 가량 질주해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주행중인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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