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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동 신설 안된다”洞명칭 갈등 법정간다

상광교동·하광교동 주민 행정소송 제기

동 명칭을 둘러싼 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내 ‘광교동’이라는 행정동(洞)을 신설하자 광교동에 속하지 못한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 156명은 수원시를 상대로 “지난 8월14일 공포한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중 광교동 신설 부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수원시 장안구에 이미 법정동으로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시가 광교동(영통구)이라는 행정동을 신설한 것은 단순히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넘어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식별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교산 인근 광교동에 살아온 주민들의 자부심과 명예감정에 심각한 타격과 손실을 입게 된 만큼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동 명칭은 지리적 위치 등과 더불어 주민편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며 “광교동 신설로 주민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함께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인격권, 자치권, 주민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영통구 이의동에 동주민센터를 개청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칭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광교동이 99.8%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난 8월 관련 조례가 개정, 공포됐지만 상·하광교동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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