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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노인 흉기 살해 50대 女 20년 구형

꾀병 핀잔에 격분 범행
수원지검 “수법 잔혹”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영준)는 14일 이웃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1·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알코올 치료강의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처에 있는 피해 할머니가 안쓰러워 음식과 용돈을 전하고 어울리기도 했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몸이 좋지않지만 ‘꾀병을 부린다’는 핀잔에 격분 범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할 것이고 죄를 평생 가슴에 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9시40분쯤 화성의 집앞 골목에서 세들어 사는 이모(78·여)씨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린다”는 핀잔에 격분,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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