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강제단전·새 요금제… 전기절약 특단조치

산업체 수요관리·실내 온도 의무화 등 강력규제

정부가 공공기관 강제단전과 새 전력요금제 등을 담은 ‘초강도’ 에너지절약 대책을 내놨다.

지경부는 한전의 주간예고와 전력거래소의 수요입찰시장 등 산업체 수요관리 제도를 통해 동계 기간 중 최대 130만㎾의 수요를 감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또 1~2월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3천㎾이상 6천여개 대용량 수용가에 대해 사용량의 3~10% 의무 감 등 강력한 규제도 병행한다.

여기에 지난 여름처럼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모자란 수급량을 채우기로 하고 전기 다소비건물(계약전력 100~3천㎾, 6만5천개)에 대해 실내 건강온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 건강온도는 18~20℃다. 지자체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가에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오후 5~7시 피크시간대에는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 관공서, 대형건물 등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 역시 금지된다.

전력 수급위기 시 공공기관 일부부하를 1~2시간 가량 차단하고 비상발전기로 충당한다. 단, 치안·소방·공항·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