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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자주 해” 동거남 찌른 30대女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한때 생명을 잃을 뻔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5월26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남 박모(34)씨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박씨의 목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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