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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신장용 의원 후보매수 혐의 ‘무죄’

檢, 금품제공 혐의 1년6월 구형

4·11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신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경선 후보인 김모씨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발전연구소의 관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직무, 급여 등을 특정하지 않아 연구소 입성을 소개 내지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의사표시는 선거법상 공사의 직을 제공했다는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사법부의 공정성이 승리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예가 훼손됐는데 오늘 무죄 판결로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이날 자원봉사자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장용(48·수원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에 대한 비용지급이 명백한 점,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선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며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출마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신모(47·구속)씨에게 “필요한 돈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해주면 추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후 신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지난 7~8월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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