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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집에 불질러 어머니 사망
수원지법 징역 3년6월 선고
배심원단 전원 유죄 판단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비정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김모(47)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4시쯤 용인의 부모 집에 찾아가 “생활이 어려우니 300만원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매번 그러냐. 차라리 나가 죽으라”는 아버지의 핀잔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다용도실에서 기름통을 가져와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죽어버리겠다”고 했고, 김씨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다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3월21일 사망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씨 방화로 김씨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는 인정했지만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방화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어머니인 만77세의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치료 도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지병을 앓는 노모를 숨지게 한 점, 범행동기 등이 좋지 않은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김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연로하신 아버님께 효도를 못해 죄송하다”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7명은 징역 3년6월, 1명은 4년, 1명은 5년 등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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