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천300여명의 명단이 10일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전국적으로는 1만1천529명에 이른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3천166명이 4천880억원을, 인천지역에서는 170명이 204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3천198명 가운데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32명을 제외한 총 3천166명의 명단을 이번에 공개한다.
이들은 지난 4월 도가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총 2천20명이 2천72억원을, 법인은 1천146명이 2천809억원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400만원이다.
체납 요인별로는 무재산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납세기피(29.1%), 부도·폐업(22.7%)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도 17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04억원으로 개인 114명이 99억원, 법인 56명이 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2천만원이다.
도내에서는 법인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지에스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9억원을 체납했고, 서울에 위치한 삼화디엔씨㈜도 127억원을 체납했다. 이들 업체는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내 개인 최고 체납자의 불명예에는 담배소비세 등 34억원을 체납한 한모(오산) 씨가 이름을 올렸고, 용인에 거주중인 김모 씨도 취득세 등 28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2위를 기록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는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공개대상자 중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이 현재 월세 350만원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9억3천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예급을 압류해 추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