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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경인지역 상습체납액 3000만원이상
3300여 명 시 .도홈페이지 등에 게재

 

경기·인천지역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3천300여명의 명단이 10일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전국적으로는 1만1천529명에 이른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3천166명이 4천880억원을, 인천지역에서는 170명이 204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3천198명 가운데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32명을 제외한 총 3천166명의 명단을 이번에 공개한다.

이들은 지난 4월 도가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총 2천20명이 2천72억원을, 법인은 1천146명이 2천809억원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400만원이다.

체납 요인별로는 무재산이 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납세기피(29.1%), 부도·폐업(22.7%)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도 17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04억원으로 개인 114명이 99억원, 법인 56명이 10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2천만원이다.

도내에서는 법인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지에스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9억원을 체납했고, 서울에 위치한 삼화디엔씨㈜도 127억원을 체납했다. 이들 업체는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내 개인 최고 체납자의 불명예에는 담배소비세 등 34억원을 체납한 한모(오산) 씨가 이름을 올렸고, 용인에 거주중인 김모 씨도 취득세 등 28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2위를 기록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는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공개대상자 중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이 현재 월세 350만원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9억3천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예급을 압류해 추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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