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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복지체계 ‘허점’

도내 부당수급자 125명 적발
수급액 1억9천만원 전액환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장애 재판정을 받거나 사망 등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 반환하지 않고 철도요금 등 할인혜택을 받은 경기도내의 장애수당 부정수급자 12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지급받은 부당수급액만 3천589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의 복지전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33만4천여명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자는 11만9천여명(35.9%)에 불과해 장애인등록증이 부정 사용될 우려가 높았고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739명을 적발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25명, 서울 104명, 충남 61명, 경남 57명, 대구 50명 등이며 부정수급액은 1억9천281만원에 달해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생계급여 등 부정수급 사례도 시흥·안성 등 도내 9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41명을 적발, 6억여원의 생활급여를 환수하도록 했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수급자격을 받은 뒤 2006년 1월부터 2천317일(6.4년)에 이르는 부정수급 기간동안 2천761만원을 지급받았고, 수원시도 1천186일(3.3년)동안 2천288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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