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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업료 이사장은 교비 ‘꿀꺽’

감사원, 도내 2개고교 등 강사료 허위신청·초과수당 뻥튀기 비리 적발

경기도내 예술고교의 미술담당 교사가 수업료를 부풀려 학생들에게 되돌려받거나 하지도 않은 실기수업의 강사료를 허위신청해 지급받고,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은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부당 지급한 방과후학교 운영관리수당을 전액회수하자 반납액 보전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지급받는 등 학교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역시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한 사립고교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교장인 아들에게 교비를 무단 인출해 자신의 대출이자 상환에 돌려막는 수법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 교비를 개인금고처럼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지난 6월11일부터 7월 초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같은 비위내용을 공개했다.

도내 한 예고의 미술교사 A씨는 지난해부터 고3학생들의 입시 대비 겨울특강을 하며 수업시간을 부풀려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천279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학생들에게 소묘 특강을 실시하면서 수업료를 부풀려 받은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631만원을 챙긴데 이어, 보강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한 것처럼 속여 학교로부터 21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부당지급한 방과후학교 운영관리수당을 환수당하자 이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2006∼2007년 교감 등 8명에게 방과후학교 초과근무수당 2천40만원을, 2008년 3∼8월에는 12명에게 1천16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도내의 또다른 고등학교의 법인 이사장 B씨는 2008년 3월∼2010년 10월 학교 교장인 아들에게 73차례에 걸쳐 교비 7억2천122만원을 무단 인출토록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반환하는 등 학교 교비를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사료를 편취한 미술교사 A씨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학생들에게 과다 징수한 수업료를 반환하는 한편, B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임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르 취하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인천 등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19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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