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광명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19개 구역 중 5개 구역을 사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6R·17C·18C·19C·21C 등이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구역은 주민의견조사에서 모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했다.
현재 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뉴타운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일 경우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뉴타운 5개 구역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역은 7개 시, 13개 지구, 115개 구역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