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1만4천개 일자리를 창출한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도내 중소기업에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도와 도내 경제관련 단체로부터 세무조사 면제와 금리우대, 무역기금 신청시 가점, 수출보험료 할인 등 총 19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는다.
또 기술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3점을 받는 등 경기도로부터 총 5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5점과 금리 0.5% 인하 우대, 보증평가 가산점 1점과 보증요율 0.2% 인하 혜택을 주게 된다.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는 회원가입 입회비와 연회비 20% 할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수원상공회의소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시 가점 4∼10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도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와 수출보험료 할인을 해준다.
도는 3∼4월, 9∼10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6월과 12월 각각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