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사업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수수료 지원을 추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을 등록하면 보유 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간 기술개발 분쟁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단가·생산방법·설계도 등 영업비밀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다음달부터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5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수수료 90만원을 중소기업에 보조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도는 현재까지 72개 기업에(75건) 2천만원의 기술자료 임치 이용수수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