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 처리대책으로 ‘디스포저(disposer)’ 도입을 추진한다.
디스포저는 모터로 돌아가는 칼날이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음식물 분쇄기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해말 5억2천만원을 들여 남양주 가운동 아파트 200가구와 여주 능서면 단독주택 200가구 등 총 400가구 주방에 디스포저를 시범 설치, 현재 효과를 검증 중이다.
2개월여가 지난 현재 디스포저 설치로 인한 옥내 배관과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퇴적현상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남양주 하수처리장의 경우 오염물질 농도가 일부 상승했으나 처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인 5월까지 가동 실태를 면밀히 점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디스포저 사용을 부분허용해 주도록 환경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현행 하수도법은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디스포저 사용을 허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 장기간 사용시 배수관 내 쌓인 슬로지로 인해 배수 장애와 악취 발생, 유지 관리비용과 소음(71~88㏈)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분쇄 슬러지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검토와 기존 처리장의 증설방안도 풀어야할 과제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장 지역에 한해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