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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빼내 동종업체 차린 부부

경기청, 불구속 입건… 같은 제품 만들어 싸게 팔아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8일 중소기업에 취업해 제품 제조기술을 빼낸 뒤 동종업체를 차려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션모(28·여·중국 국적)씨와 남편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션씨는 지난해 2월 LED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부품인 ‘콜릿(Collet)’ 제조업체 M사에 취업, 같은해 6월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제품 제조기술을 담아나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션씨는 이 기술을 활용, 같은해 10월 당시 약혼자였던 정씨 명의로 동종업체 J사를 설립했다.

정씨는 이듬해 1월 M사의 중국 소재 하청업체를 통해 콜릿을 생산, 4천만원 어치를 M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거래처는 J사의 콜릿이 개당 3천500원으로 M사보다 단가가 500원 저렴해 제품을 구매했다.

M사에서 중국시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션씨는 사장이 “통역을 잘못해 중국업체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질책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콜릿은 크기가 작은 LED소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의 흡입구에 쓰이는 부품이다.

M사는 2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 국내시장의 70%가량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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