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왕시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공무원을 가산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출장여비를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부정수령자에 대해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것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 여비조례에서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부당한 출장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