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왕시의회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구민 등이 정치인에게 축·부의금, 찬조금품 등을 요구할 우려가 높고 또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정치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선관위의 공통된 인식하에 추진됐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16만 의왕시민의 봉사자로서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왕시 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