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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로 몸키운 보디빌더 검거

헬스트레이너 등 19명 입건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약물인 스테로이드(근육강화제)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헬스트레이너와 전·현직 보디빌더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헬스트레이너 전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현직 보디빌더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알약과 주사제를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등 1천117명에게 3천600여 차례에 걸쳐 판매, 2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판매브로커로부터 국제택배로 배송받은 뒤 오피스텔에서 나눠 담아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가짜 상표와 라벨 등을 붙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할 수 있어 전국체전 등 보디빌더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도핑테스트를 피할 수 있는 대회 비시즌에 암암리에 이 스테로이드를 구입,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제는 운동시 근육량을 키우는데는 효과가 크지만 과다 복용 시 발기부전 등 성기능장애, 탈모 등, 성격장애, 약물중독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11명은 전·현직 지자체 소속 전문 보디빌더나 헬스트레이너로 단순 복용을 하다 돈 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대한보디빌더협회 등록 선수이며, 헬스클럽 운영자, 헬스트레이너, 대학생, 대학교수 등도 포함됐고 이 중 김모(29)씨는 전국체전 등 국내 보디빌더대회에서 18차례 입상한 경력과 아시아선수권과 전국체전에서 다수 우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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