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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합리한 지방세정 7대 개선과제 선정·논의

‘세정연구모임’ 첫 개최
행자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안양시는 지방세정 7대 개선과제를 선정,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지방세정 제도개선 발굴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안양시 세정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세정연구모임은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 사항이나 민원 소지가 있는 세무행정을 직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세입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모임은 분기 별 연 4회로 개최되며 이날이 첫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선 ▲주민세 면세기준 개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기준과 과표산정 ▲소송회수비용,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세목 편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방식 ▲지입차주 취득세 누락방지방안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에 따른 미환급 발생 최소화 ▲자동차세 연납제도 폐지방안 연구 등 총 7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세정연구모임은 이 7개 과제와 이에 따른 토론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수영 시 세정과장은 “7대 과제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이라며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납세편의, 세수증대로 이어지는데 기여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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