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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궤도’

시, 주민동의 절차 76% 찬성률로 사업추진 요건 충족
변경동의까지 마무리… 제2의 안양부흥 최우선 분야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동의 충족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소유자 75%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됐으나 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재추진하게 됐다.

시는 냉천지구 건물 및 토지소유자 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동의 절차에서 685명이 찬성, 76%의 찬성률로 요건 충족선인 7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동의절차 통과에 이어 지난달 28일 변경동의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제반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은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사업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분야이다. 시는 오는 2019년 4월 착공해 준공 및 입주시기는 2022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존사업자인 LH를 경기도시공사로 교체했으며 사업방식도 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리처분방식은 소유자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재산권 보전을 통해 주민이 개발이익을 분배받는 이점이 있다.

앞서 시는 주민동의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설명회와 전화상담 및 직접 방문에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사업 추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새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더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5동 냉천지구는 현재 10만9천288.4㎡면적에 1천771세대 3천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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