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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사무 23종 처리업무 개선

안양시는 민원사무 361종 가운데 23종을 과제로 발굴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23종 중 19종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을 이뤄내고 4건은 서류감축을 이끌어냈다.

최대 20일까지 걸렸던 공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최대 5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했고, 7일 걸렸던 공장신청도 이틀을 앞당겨 5일로 조정했다.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의 경우 처리기간을 애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과 의료기기영업 휴·폐업신고도 7일에서 4일로 앞당겼다.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7일에서 5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를 15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였다.

시는 어린이집 인가 및 변경인가의 경우 시설구조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 과정을 개선했다”라며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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