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사건을 모방해 8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H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교도소 복역 중 암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안양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군포시 A병원에서 암 투병 중이던 안양교도소 재소자 남모(56)씨가 숨졌다. 교도소 측은 앞서 50여일 전 남씨의 병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 군포 A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왔다.
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뒤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투자자 1만여 명을 모집, 8천19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주지검은 남씨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해 범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올 1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남씨를 포함,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한편 H업체 사기 피해자들 모임 한 관계자는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씨가 숨졌다”며 검찰에 낸 남씨 등의 범죄수익금 환수 진정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장순철 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