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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제품 판매한 40대 구속

체인점 모집 책임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제품을 상표만 바꿔 체인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유사상표를 제작.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등)로 심모(44.무직.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G음식점 체인점 모집 책임자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10일 S음식점이라는 별도의 체인점을 개설한뒤 G체인점 솥단지를 S체인점 솥단지로 상표만 바꿔 박모(여)씨에게 판매해 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심씨는 G체인점에 근무하던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G체인점 솥단지를 S체인점 솥단지로 상표만 바꿔 17곳의 체인점에 50여개를 판매,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계자는 "최근 유사상표나 상표도용등의 불법을 저질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같은 부정경쟁 행위 적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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