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천163억원)을 징수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1조789억원)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3천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실적에 비례해 불복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이고,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도 21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추징건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은 셈이다.
규모가 큰 탈세일수록 조세·금융전문가들의 조력 하에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과세 관할 외 지역에 있고, 국가간 세법 차이로 과세권의 배분도 명확하지 않아 조세 불복이 빗발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국제공조 및 국가간 정보공유 확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확보되는 해외세원정보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외탈세 조사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보강 및 장기적으론 전담조직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