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119 구급대원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보도다. 최근 4년 간 소방관이나 119 구조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내에서만 147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8월말 현재 구급대원 폭행으로 24명이 검찰에 송치돼 이 중 3명이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및 빠른 이송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위로나 격려는 못할망정 언어폭력과 심지어 폭행을 한다는 것은 사기를 꺾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밤샘근무 후 쉬는 날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예방점검,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일은 끝이 없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화재 12.8%, 구조활동 213%, 응급이송활동은 140%나 급증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현장에 늘 출동하여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가 바로 옆에서 순직하는 충격적인 일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소방관 2명 중 1명은 이같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며,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벌어질 때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증원을 얘기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없었던 일이 되고 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다면 사기저하로 이어져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 이전에 우리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119구급대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수 많은직렬의 공무원들이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도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장비확충에 더욱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