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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절대왕정으로 인한 권력의 부패와 경제적 피폐에 시달리던 프랑스 시민들은 급기야 1789년 정치수용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프랑스혁명의 시작이었고, 결국 절대왕정은 무너졌다. 그러나 혁명은 그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혁명 후 시민들은 국왕을 옹립하고, 입헌군주제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전 같은 왕의 권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였다. 하지만 루이 16세가 도망가다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왕의 존재는 민중의 적으로 지목되었고, 결국에는 형장에서 처형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공화정이 수립된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내정실패와 전쟁참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 농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러시아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만다. 당시 니콜라이 2세는 파계성직자 라스푸틴의 손에 놀아나는 무능함을 보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왕정을 무너뜨린 후 임시정부가 탄생되나 또 그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민중의 총봉기로 1917년 11월 볼셰비키혁명을 완성한다. 비록 사회주의이긴 하나 공화정을 표방하게 된다.

서구에서 공화정은 이렇듯 시민들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도 긴 혁명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민들이 얻게 된 최종의 소산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화국 실현은 해방 이후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시행하면서 시작돼 국민들의 목소리로 쟁취한 제도는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최근까지도 우리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공화국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지 모른다. 위정자들의 정치에 순응하고, 정치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물로 여기며, 서민들과는 별개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며 지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변하고 있다. 그 첫째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이 나라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헌법에 제정된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군림하는 것이었고, 국민은 복종하는 주체라고 여겨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6년 국민들은 권력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명령이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면서 말이다.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며, 그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책속에 있었던 민주주의가, 광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되살아났다. 진정한 공화정이 이제 실현될 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은 우리에겐 시민혁명의 날이었다. 세계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혈 시민혁명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17년이 밝아오고 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에너지가 한층 성숙하고 완성된 공화정 체제를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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