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9.7℃
  • 서울 11.4℃
  • 대전 10.5℃
  • 대구 10.9℃
  • 울산 11.6℃
  • 흐림광주 11.3℃
  • 부산 11.8℃
  • 흐림고창 10.3℃
  • 박무제주 11.7℃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요양병원 불법 운영하며 급여비 수천만원 ‘꿀꺽’

인천지법, 행정원장 등 3명 실형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59)씨와 전 원장인 한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또 다른 한의사 출신 원장 C(3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환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