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잇따른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관련, 공원 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운정호수공원과 교하중앙공원 등 시 관내 공원 412곳으로, 시는 공무원 2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휴일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 방치 행위도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문제는 단속이 어려운 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유원선기자 yws@